[뉴스데일리]항소심이 지난해 19대 대선 당시 보수 후보를 당선시키고자 단합대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사립대 교수에게 1심에 이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수 윤모씨와 인터넷방송 대표 한모(64)씨에게 1심과 같이 각각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윤씨 등은 19대 대통령 선거 기간인 지난해 4월 홍준표 당시 후보를 당선시키고 문재인 당시 후보를 낙선시키고자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단합대회를 열고 선거인 105명에게 25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단합대회에서 '홍준표 의원을 지지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당선되면 북한에 먼저 가겠다는 이런 놈 절대 찍으면 안 됩니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후보자의 정책이나 식견보다 자금력 등에 의해 선거 결과가 좌우되도록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크다"며 이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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