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계엄령 문건 작성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댓글공작 등으로 파문을 일으킨 국군기무사령부에 근무하는 현역 간부군인의 절반 정도가 물갈이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기무사를 해체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이하 안보지원사)를 창설하는 과정에서 대대적인 인적청산을 통해 정치개입을 일삼은 군 정보부대의 체질을 바꿔놓을 방침이다.

12일 국방부 안보지원사 창설준비단에 따르면, 현재 4천200명인 기무사의 인원은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의 계급별 30% 이상 감축 권고에 따라 2천900여 명으로 줄어든다.

따라서 안보지원사 창설 과정에서 1천300여명의 기존 기무사 요원은 육·해·공군 원 소속부대로 돌아가야 한다.

국방부는 새로 제정한 안보지원사령(대통령령) 제9조 2항에 사령부에 두는 현역 군인의 비율이 7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병사의 정원은 군인과 군무원 비율을 산정할 때 제외하도록 했다.

기무사의 현재 정원 4천200여명 중 장교와 부사관 등 간부군인은 2천500여명, 병사는 1천300여명, 군무원은 400여명이다.

기무사 개혁위는 계급별로 30% 이상 감축을 권고했지만, 간부군인과 군무원의 비율을 7대 3으로 만들어야 하므로 간부군인이 가장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원 역할인 병사의 정원을 40% 정도 감축한다고 해도 안보지원사 정원 2천900여명의 인적구성은 간부군인 1천400여명, 병사 800여명, 군무원 700여명이 된다. 간부군인과 군무원 비율 규정 때문에 앞으로 군무원을 더 채용해야 하고 간부군인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

국방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간부군인과 군무원 비율 7대 3을 2020년 1월 1일까지 단계적으로 맞추도록 경과 규정을 뒀다.

또 사령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간부군인의 비율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병사 정원을 더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다음 달 1일 안보지원사 창설을 앞두고 기무사 내에선 육·해·공군 원 소속부대로 돌아갈 인원과 안보지원사에 남을 인원을 선별하는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안보지원사 창설 이전이라도 계엄령 문건 작성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댓글공작 등 이른바 '3대 불법행위' 관련자는 원대복귀 조치된다.

지난주에 이미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 책임자였던 소강원 참모장(육군 소장)과 계엄령 문건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기우진 5처장(육군 준장)은 육군으로 원대복귀 시켰다.

소 참모장과 기 처장의 원대복귀를 신호탄으로 이번 주부터 3대 불법행위 관련자의 원대복귀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3대 불법행위 관련자 중 댓글공작에 연루된 인물이 수백 명에 달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계엄령 문건 작성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댓글공작 등에 관여했다고 바로 원대복귀 조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연루된 정도와 책임 여부 등을 따져가며 원대복귀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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