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최인호 변호사 법조비리 의혹과 관련해 소속 수사관의 최 변호사 관련 사건 수사자료 유출을 방치한 현직 검사에게 검사 징계 중 두 번째로 무거운 '면직'이 청구됐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 검사장)는 10일 감찰위원회의 권고의견에 따라 서울서부지검에서 일했던 A검사에 대해 '면직' 의견으로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A검사는 2015년 4~8월 최 변호사가 관련된 사건에서 소속 수사관이 외부인에게 보안이 요구되는 수사자료를 유출해 분석하게 하고, 편의제공 목적으로 수감자의 검찰청 소환을 방치하는 등 부하 수사관의 관리·감독이 태만했다는 이유로 징계에 회부됐다.

A검사의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B부장검사는 감봉 1월의 징계가 청구됐다.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했던 C부장검사는 최 변호사 사건 관련 수사자료를 유출하고 압수한 수사자료를 무단 파기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최모 검사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해 감봉 3개월의 징계가 청구됐다.

다만 최 검사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전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에겐 징계 대신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피의자에게 사주풀이를 해주며 '당신의 변호사는 사주상 도움이 안 되니 같이 일하지 말라'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품위를 손상한 D검사는 견책 의견으로 징계가 청구됐다.

최 변호사 사건과 관련해 수사자료 유출로 지난 4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추모 검사에게 '고소인인 최 변호사를 잘 도와달라'고 부탁한 E부장검사는 징계시효가 지나 '경고' 처분만 받았다.

검찰 내 성추행 피해사실을 폭로해 '미투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의 인사 관련 정보를 언급하거나 유출한 검사들도 징계는 피했다.

소속 검사와 동료 부장검사에게 서 검사의 복무평정 순위를 언급한 F차장검사, 법무부 보관 중인 인사자료 파일을 무단반출한 G검사는 각각 '경고'와 '주의' 처분을 받았다.

검사징계법상 검사는 검찰청법 제43조에서 금지하는 정치활동 등을 했을 때,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했을 때, 검사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징계를 받는다.

징계 종류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이며 이 중 견책은 검사로 하여금 직무에 종사하며 잘못을 반성하게 하는 것을 뜻한다.

법무부는 조만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가 청구된 이들의 징계심사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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