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수 도로교통공단 교육본부장

[뉴스데일리] 2016년 9월 2일 오전 11시께 부산 기장군 정관읍 곰내터널 내 철마에서 정관 방향 300m 지점에서 25인승 유치원생 통학버스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전도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차량에는 운전자를 비롯해 인솔교사 1명과 유치원생 21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나 3명이 머리에 찰과상을 입었고 크게 다친 어린이는 없었다.

2017년 2월 22일 오후 5시 45분께 충북 단양군 적성면 중앙고속도로 상행선에서 모 대학교 학생을 태운 관광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뚫고 도로를 벗어나 5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가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으나 탑승 학생 44명 중 일부가 중상을 입었고 대부분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자동차 안전띠가 대형 참사를 막은 대표적인 교통사고 사례다. 인솔교사가 유치원생의 안전띠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았다면, 대학생이 안전띠를 매지 않고 잠자는 중이었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했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도로안전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의 안전띠 착용률은 앞좌석 98.6%, 뒷좌석 99%로 거의 모든 승용차 탑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도 앞좌석 97%, 뒷좌석 96%로 착용률이 매우 높았고 영국과 스위스, 캐나다 등도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이 80~90%대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띠를 매고 있지 않으면 사망할 확률이 크게 높아져 치명적인 피해를 낳기 십상이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시스템(TAAS) 분석 결과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사망률이 1.48로, 착용했을 때 0.36보다 사망률이 4배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만 보더라도 안전띠는 생명띠라는 말을 실감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국민 중 많은 사람들은 자동차 탑승 중 ‘귀찮다, 답답하다, 불편하다’는 등의 사소한 이유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는다. 특히 승용차나 택시 뒷좌석 안전띠는 큰 홀대를 받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안전띠 착용률은 앞좌석 88.5%, 뒷좌석 30.2%로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모든 도로에서 자동차의 뒷좌석을 포함한 모든 좌석의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만 적용되던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의 범위를 일반도로로 확대해 운전자와 조수석 탑승자뿐만 아니라 뒷좌석 동승자까지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 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1980년 고속도로에 이어 2011년 자동차 전용도로로 확대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가 이제 모든 도로로 확대되는 것이다.

교통사고 발생 시 안전띠를 착용할 경우 사망률을 크게 줄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뒷좌석을 중심으로 안전띠 착용률이 여전히 저조한 수준을 보이자, 정부가 법으로라도 강제함으로써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이다.

자동차 뒷좌석 안전띠 착용은 앞좌석 못지않게 교통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를 크게 줄여준다. 무엇보다 뒷좌석 탑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을 경우 교통사고 발생 시 본인은 물론 앞좌석 탑승자에게 심각한 위험이 가해진다. 예를 들어 시속 50km 상태에서 충돌할 경우 뒷좌석 승객이 3톤 이상의 힘으로 앞좌석을 충격하기 때문에 앞좌석 동승자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다.

뒷좌석 안전띠 착용은 교통사고 발생 시 본인뿐만 아니라 앞좌석에 탄 동승자까지도 보호하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안전띠 미착용 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차 밖으로 튕겨져 나감으로써 후속 차량에 의한 치명적인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이런 맥락에서 안전띠는 자동차의 여러 부속품에서 위대한 발명품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한다.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될 경우 운전자 본인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되고, 동승자가 미착용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된다. 안전띠 미착용 동승자가 13세 미만이면 운전자에게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반 차량뿐만 아니라 사업용 차량에도 적용돼 승객이 매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띠가 설치된 차량에 대해서만 그 의무가 적용되므로 안전띠가 설치되지 않은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착용 의무가 없다.

모든 도로에서의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은, 법으로 강제하기 이전에 우리 국민들의 의식 전환이 더 중요하다. 더 이상 교통사고로 안타까운 생명을 잃지 않도록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생활화해야 한다.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안전띠 착용의 필요성과 함께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에 대한 집중 교육과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치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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