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호 전 함양군수.

[뉴스데일리]법원이 공무원 승진 인사 청탁 대가로 뇌물을 챙긴 임창호(67) 전 경남 함양군수에게 징역형 실형을 선고됐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9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 전 군수에 대해 징역 3년, 벌금 8천만원, 추징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임 전 군수에게 돈을 건네준 혐의(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공무원 A(61)씨, B(61)씨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600만원과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자체장으로서 커다란 권한을 갖고 그 지위에 상응하는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직책에 있으면서도 직분과 윤리를 저버렸다"며 "지방공무원 승진인사와 관련해 인사행정 공정성과 신뢰를 이탈하고 적극적으로 뇌물공여를 요구한 것은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 전 군수는 2013년부터 2014년 사이 당시 군청 공무원이던 A씨 등 2명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대가로 각각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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