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 관계자가 다중이용선박을 단속하고 있다.

[뉴스데일리]전북 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종묵)는 오는 31일까지 낚시 어선과 레저 보트 등 다중이용선박의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다.

중점 단속 사항은 낚시 어선 승객 신분 확인 여부, 구명조끼 미착용, 정원 초과, 낚시금지구역 정박, 음주 운항 등이다.

특히 영업구역 위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치발신장치(V-PASS)를 끄는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처벌할 방침이다.

해경은 매년 3천여 척의 낚시 어선이 군산 앞바다로 출항하며, 지난해 기준 낚시 어선 이용객이 27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건강한 레저 활동을 위해서 이용객이나 어선 소유주는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며 "특별단속 기간에 해경의 검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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