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여성들이 지하철이나 휴게소 등 대중교통시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인 ‘불법촬영(몰카)’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몰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대중교통시설에 몰카 탐지장비를 구비하는 등 점검과 단속을 의무화한다.

또 관리자 책임을 강화해 지하철 사업자나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자 등이 몰카 점검 의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과 징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대중교통시설 대책을 마련해 법제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몰카를 통한 성범죄는 2012년 2400건에서 지난해 6465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지하철, 철도, 공항 등 유동인구가 많은 교통시설에서 주로 발생했다.

이에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지하철, 공항, 터미널 등 개별 시설 5000여곳에 몰카 탐지장비를 구비하고 1일 1회 상시 ‘몰카’ 점검이 가능한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시설별 점검 체계를 보면 지하철·철도는 철도운영자가 화장실, 수유실 등을 정기·수시 점검하도록 의무화하고 경찰청, 철도경찰대 등과 월 1회 이상 합동점검을 한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휴게소장 주관으로 ‘몰카 특별 점검반’을 구성해 운영한다. 졸음 쉼터는 한국도로공사 등 관리기관 담당자와 청소요원이 몰카 정기점검을 진행한다.

인천공항 등 전국 공항은 안내·경비인력이 대합실과 화장실 등의 몰카 범죄를 단속하고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이동형 몰카 범죄는 공항경찰대와 연락체계를 구축해 대응할 계획이다.

버스터미널에서는 경비, 청원경찰 등이 몰카 범죄를 상시 점검하고 불법 촬영자를 발견할 경우 경찰에 즉시 신고하도록 했다.

관리자의 책임도 강화한다. 도시철도·철도운영자와 터미널 운영자가 의무 사항을 위반하면 각각 최고 5000만원, 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공항은 관리책임자를 징계하고 도로휴게소는 운영업체 평가 점수를 깎거나 계약해지까지 진행한다. 화장실, 수유실, 휴게실 등은 점검 실명제를 도입하고 점검을 완료한 시설에는 인증제인 ‘클린존 마크’를 부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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