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고발 사건을 특수부에 배당하고 기록 검토에 들어갔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참여연대가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대표와 삼정·안진회계법인 및 대표 등을 고발한 사건을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에 배당했다.

앞서 관련 내용을 심의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2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주주 간 약정(콜옵션) 공시를 고의로 누락했으며 명백히 회계기준을 위반했다고 결론냈다. 이와 관련 담당 임원 해임 권고와 감사인 지정 및 검찰 고발 등 제재를 의결했다.

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금융감독원이 감리를 다시 실시하면 그 결과를 보고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핵심 의혹에 대한 판단을 유보해 사실상 '삼성 봐주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지난 19일 김 대표 등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어떤 절차도, 집행도 이뤄질 수 없는 금융위에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어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고발장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젠과 합작투자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하면서 체결한 콜옵션을 공시하지 않았고, 그 결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상당 부분을 낮은 가격으로 바이오젠에 이전해야 한다는 정보가 제일 모직 주가에 반영됐다면 국민연금이 합병에 반대했을 것이라는 취지다. 제일모직은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약 45.7%를 보유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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