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뉴스데일리]검찰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석방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 대한 보석 결정에 불복, 항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8일 이 부회장 보석을 결정한 법원에 이날 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이 회장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부영주택 등의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과정에서 불법으로 분양가를 조정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등 4300억원대 배임·횡령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법인세 36억2000여만원 상당을 포탈하고 일가에서 운영하는 부실계열사의 채권회수 등을 목적으로 임대주택사업 우량계열사 자금 2300억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 조카 회사에 90억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준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 회장 측은 재판과정에서 척추질환 악화 등을 호소하며 보석신청서를 냈다. 법원은 보석심문 등을 거친 뒤 지난 18일 이 회장 보석을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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