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그간 국가 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 있던 20∼30대 청년 약 719만명이 내년부터 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는 건강검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열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얹혀있는 20∼30대 피부양자와 세대원 등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심의, 의결하고 2019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간 20∼30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건강검진 대상이어서 주기적으로 건강검진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같은 20∼30대라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461만2천834명)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원(246만7천849명),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세대원(11만3천727명) 등 약 719만명은 건강검진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때문에 청년세대 간 형평성 논란이 벌어졌다.

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 대상 확대 조치에 나선 배경으로 이런 형평성 문제 해결뿐 아니라 최근 청년들한테서 고혈압과 당뇨, 비만 등 만성질환이 조기 발병하는 현실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공단의 2016년 건강검진 통계연보에 따르면, 청년 비만 비율은 20대 13%, 30대 22%에 이른다.

복지부는 특히 이번에 새로 건강검진 대상에 들어가는 20∼30대 청년세대의 자살사망률이 높은 점을 살펴 일반건강검진항목 이외에도 우울증을 조기 발견해 치료할 수 있게 20세와 30세에 각 1회 정신건강검사(우울증)를 받도록 했다.

현재 국가건강검진에서 우울증 검사는 40세와 50세, 60세, 70세에 각 1회 시행하고 있다.

통계청의 2015년 사망원인통계를 보면, 20대(20∼29세)와 30대(30∼39세)의 사망원인 1위는 자살이었다. 인구 10만명당 자살 사망자는 20대가 16.4명(43.8%), 30대는 24.6명(35.8%)에 달했다.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조치로 20∼30대 청년세대의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를 해소해 영·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생애주기별 평생 건강관리체계의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신규 검진대상자의 수검률에 따라 연간 300억원에서 500억원의 비용이 추가로 들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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