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수백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여성에게 '메갈리아' 등 여성 폄하 발언을 한 인터넷 매체 기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수영)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 인터넷 매체 기자 김모씨(62)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형사 고소 등으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피해자를 상대로 경멸감과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을 게시함으로써 모욕행위를 했다"며 "단순히 무례하거나 저속한 표현을 쓴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2016년 자신이 속한 인터넷 카페 동호회 회원 735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일부 여성과 말다툼을 하다가 "잘 봐줘야 보슬아치, 좀 심하면 메갈리아 더 나가면 워마드에 속한다"는 등 총 14회에 걸쳐 피해 여성을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사용한 모욕적 단어들을 "여성인 피해자를 폄하하거나 경멸적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임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모욕행위를 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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