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이른바 '사무장병원'의 불법행위로 국민이 낸 소중한 보험료로 조성한 건강보험재정이 새나가고 있다.

사무장병원이 과잉진료를 하거나 허위진료를 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부당청구해 빼내 간 금액이 최근 9년간 1조8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의 '2009∼2017년 사무장병원 적발 현황' 자료를 보면, 이 기간 부당하게 청구하다 걸린 사무장병원은 총 1천273곳에 달했고, 환수 결정된 요양급여비용은 총 1조8천112억8천300만원에 이르렀다.

보건당국 단속에 걸린 사무장병원은 해마다 오르내리면서도 대체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2009년 6곳에 불과했으나 2010년 43곳, 2011년 152곳, 2012년 149곳, 2013년 136곳, 2014년 174곳, 2015년 16곳, 2016년 222곳, 2017년 225곳 등으로 늘었다.

환수결정 금액도 2009년 5억5천500만원에서 2010년 82억400만원, 2011년 570억2천100만원, 2012년 598억2천700만원, 2013년 1천279억3천900만원, 2014년 2천884억6천만원, 2015년 3천647억2천800만원, 2016년 3천430억5천만원, 2017년 5천614억9천900만원 등으로 증가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불법 개설한 요양기관으로 그 자체가 불법이기에 건보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 진료비를 받아내다 정체가 확인되면 건보공단은 환수절차를 밟게 된다.

하지만 실제 환수금액은 미미한 실정이다.

최근 9년간 환수 결정액 중에서 건보공단이 거둬들인 금액은 1천320억4천900만원으로 환수율은 평균 7.29%에 불과했다. 환수하겠다고 고지한 액수 중 90% 이상을 환수하지 못했다.

그만큼 사무장병원을 통해 새나간 건보재정이 막대하다는 말이다.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투자한 의료기관이기에 투자금을 회수하고자 부실 진료, 과잉진료, 건강보험 부당청구, 보험사기 등을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현행법은 의료면허자나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에만 의료기관 개설권을 준다.

실제로 최근 9년간 적발된 사무장병원(1천273곳)과 기존 전체 누적 의료기관(12만114곳)을 비교 분석해보면, 사무장병원은 병실당 병상 수가 훨씬 많으며, 저임금 의료인력을 활용하는 등 이윤추구 구조로 인해 인프라가 취약했다.

사무장병원에서 일하는 의료인은 이직하는 경우도 훨씬 잦았다.

이로 말미암아 의료의 질이 떨어져 같은 연령대의 비슷한 중증도 환자 100명이 입원했을 때 사망자 수(2012~2016년 평균)가 사무장병원은 110.1명으로 일반 병원급 의료기관(98.7명)보다 11.4명이나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게다가 진료비도 비싸고 주사제 처방 비율도 높으며, 장기 입원일수도 1.8배나 많은 등 과잉진료를 일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사무장병원은 의료인력 부족과 잦은 이직, 과밀병상 등으로 적정 의료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없을뿐더러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에서 드러나듯 수익추구에 몰두하다 보니 시설안전 투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비급여의 급여화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문재인 케어'의 시행에 따른 재정을 충당하려면 사무장병원 근절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사무장병원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보장성 강화대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보건당국이 불법 개설 의료기관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사무장병원에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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