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검찰에 출석해 신문을 받을 경우 변호인과 함께 피의자도 메모를 하며 조사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신문 과정에서 피의자와 변호인의 수기(手記) 기록을 허용하는 내용의 검찰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피의자와 신문에 참여하는 변호인이 기억을 환기하기 위해 신문내용을 수기로 기록하는 것을 검사가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다만 촬영·녹음이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이용한 기록은 금지된다. 신문이 끝나고 조서 내용을 옮겨 적어도 안 된다.

현행 규칙은 변호인이 촬영·녹음·기록을 할 경우 신문 중이라도 조사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신문에 방해가 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기억을 환기시키기 위한 간략한 메모는 허용되고 있다.

피의자의 경우 메모가 가능한지 명문 규정이 없지만, 수사관행에 따라 사실상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특히 대질신문 때 피의자가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메모 허용 방침은 변호인 조력권과 피의자의 자기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서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변호인은 물론 피의자도 수기 메모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변호인이 피의자 뒤쪽이 아닌 옆자리에 앉아 조언할 수 있게 하라고도 권고했다. 헌법재판소는 작년 11월 '변호인 후방착석'의 근거가 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 지침'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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