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지사.

[뉴스데일리]법원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53·불구속)와 피해자 김지은씨(33·전 정무비서)가 주고받은 통신내역과 문자메시지에 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아울러 지난 6일 13시간에 걸쳐 진술했던 김씨의 증언을 법원에서 위촉한 심리분석 전문가에게 보내 그 신빙성을 따져보기로 했다.

또 재판부는 오는 23일로 예정된 7회 공판기일에서 안 전 지사에 대한 직접신문을 할 것인지를 조만간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16일 오후 2시부터 오후 8시35분까지 6회 공판기일을 열어 심리분석 전문가 2명에 대한 감정증언을 듣고, 검찰과 안 전 지사가 추가 신청한 증인 김모씨(전임 수행비서)와 고모씨(CUG 시스템 전문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통신내역·문자메시지내역 압수수색 영장 발부하고 ▲심리분석 전문가에게 사실조회를 의뢰해 김지은씨 증언의 신빙성을 따져보기로 결정했다.

또 오는 23일 오후 2시에 7회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날 안 전 지사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할 것인지 공판이 시작되기 전에 확정할 방침이다.

법원에 따르면 이날 재판에서 심리분석 전문가들은 김지은씨의 ▲현재 심리상태 Δ안 전 지사에 대한 감정 ▲성관계 당시 심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소견을 재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의 감정증언이 판결에 직결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검찰과 안 전 지사 측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상황인 만큼, 재판부가 '객관적 간접자료'로서 채택할 수 있다.

재판부는 또 김지은씨의 전임 수행비서였던 김씨와 고씨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했다. 이들은 김지은씨가 수행비서에서 정무비서로 보직 변경된 이후 맡았던 충남도청 데이터베이스(DB) 정리 작업과 관련해 도움을 줬던 인물로 알려졌다.

김씨와 고씨는 김지은씨와 DB 정리작업을 하면서 주고받았던 대화내용을 재판부 앞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을 마친 뒤 안 전 지사와 김지은씨가 나눴던 통신기록을 전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 김지은씨 증언의 신빙성도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법원이 발부한 통신기록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안 전 지사의 피고인 신문에 대한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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