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조직적인 사기범죄가 발생할 경우 국가가 범죄피해재산을 우선 환수해 사기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게 된다.

법무부는 조직적 사기로 인한 범죄피해재산의 몰수·추징 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17일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제도상으로는 사기로 인해 재산상 범죄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직접 민사상 손해배상 등을 통해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회복받아야 한다. 국가는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자 개인의 재산 피해 회복에 개입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보이스피싱·유사수신 등 조직적인 사기범죄가 증가하는 데다가, 사기 피해재산도 교묘하게 해외로 흘러나가는 등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 등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 6월 출범한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의 업무 협의 등을 토대로 이번 입법안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피해자들이 복잡한 민사소송과 강제집행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피해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게 돼 실질적인 보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기간인 이달 17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하반기 중 부패재산몰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해 신속히 통과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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