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최인호(57·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에게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검사가 16일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이날 부산지검 서부지청 소속 추모(36) 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추 검사 측은 첫 공판에서 검찰 수사 기록을 검토하지 못했다며 혐의 인정 여부를 2차 공판으로 미뤘었다.

추 검사는 서울서부지검에 근무하던 2014년 9월부터 12월 사이에 자신이 맡던 사기 사건 피고인 조모씨의 구치소 접견 녹음파일 147개와 개인정보 자료 등을 6차례에 걸쳐 최 변호사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최 변호사와 동업 관계였다가 사이가 틀어진 후 사기 혐의로 고소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추 검사의 직속상관이자 최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동기였던 K지청장(당시 부장검사)은 추 검사에게 "최 변호사 말을 잘 들어주고, 적극적으로 도와줘라"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추 검사 측 변호인은 이날 "접견 녹음파일 등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 "하지만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것들이 아니어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는 부인한다.

혹시 해당된다고 해도 공소유지를 위해 고소인에게 제공한 것은 업무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혐의가 조각된다고 주장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변호인은 또 최 변호사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것에 대해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직무 관련 대가관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추 검사는 서울고검이 최 변호사의 전방위 로비 의혹 관련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포착해 지난 4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다만 서울고검 수사팀은 최 변호사가 자신의 탈세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법조계와 박근혜 정부 당시 고위 공직자 등에게 대대적인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조사했으나 이에 대한 뚜렷한 실체는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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