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문화방송(MBC)이 정보공개 청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한 언론 관련 시민단체가 행정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영방송사인 MBC가 민영방송사보다 높은 수준의 공영성을 요구받긴 하지만 정보공개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언론인권센터가 "정보공개 청구에 아무 답변을 하지 않는 MBC의 위법함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언론인권센터는 지난해 2차례에 걸쳐 MBC 측에 시청자위원회 의사록과 위원회 운영 예산의 집행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이 돌아오지 않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센터는 MBC 역시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고, 그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도 아무 답을 하지 않는 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MBC의 경우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으로 보기 어렵다며 MBC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MBC는 상법에 의해 설립된 주식회사로, 정부 재정지원 없이 광고수익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규율을 받고 있긴 하지만, 모든 지상파 방송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규정이지 MBC 설립 근거는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는 MBC의 최다출자자로서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며 "MBC 업무 중 방문진이나 방통위의 지배를 받는 부분에 대해선 각 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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