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집행유예 기간에 '공장 기계를 제작해 납품하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60대 남성을 구속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사기와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철 구조물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5년 6월 울산시 울주군의 한 기업체 대표 B씨에게 "3억6000만원을 주면 자동화 기계를 제작해 납품해 주겠다. 지금까지 비슷한 기계를 많이 제작했다"고 속여 1억7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금형 제작기계가 없었고 유사 기계를 제작한 경험도 부족했다. 특히 A씨가 말한 기계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약 20억원의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당시 자신 명의의 재산없이 부채만 6400여만원 있는 상태였다.

A씨는 또 자신이 고용한 직원 1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26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사기죄의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도 1억2000만원이 넘는다"면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직원은 퇴직 후 2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돈을 못 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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