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정희 정권 당시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죄에 대해 재심 1회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데일리]검찰이 1978년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형을 확정 받았던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40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 구형을 했다.

13일 서울고법 형사11부(이영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장관의 재심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은 김 장관에 대해 무죄를 구형했다.

김 장관의 변호인 역시 최후변론을 통해 재판부에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김 장관은 “과거의 폭압적 상황이 역사의 한 단계로 정리되는 것 같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재판을 받아 본 사람은 검찰이 가진 권한이 얼마나 큰지 느낀다”면서 “막상 무죄를 구형하니 나도 긴장이 풀린달까, 그런 심정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다만 김 장관은 “그 무렵에는 워낙 권위주의 정부의 폭압체제가 강고해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었다”며 “당시 검찰의 행위 자체를 비판하고 문제 삼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직에서 국가의 일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해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감내하기로 했는데 검찰이 직권으로 다시 소를 제기했다”며 “재판부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서울대에 재학 중이던 1977년 11월 학내에서 유신 헌법에 반대하는 시위에 가담했다가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1975년 5월 제정된 긴급조치 9호는 유신 헌법을 부정·반대·왜곡·비방하거나 개정이나 폐지를 주장·청원·선동·선전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2013년 3월 헌법재판소가 긴급조치 9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이 조항으로 처벌받은 사람들은 법원의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과거사 반성’ 차원에서 긴급조치 9호 위반을 이유로 유죄를 선고받고도 재심을 청구하지 않은 145명에 대해 직접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는데, 김 장관도 여기에 포함됐다.

김 장관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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