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 대법원은 친고죄 폐지 전에 발생한 성범죄의 고소기한은 6개월이 아닌 1년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성범죄에 대해 고소기간을 1년으로 늘린 특례조항이 친고죄 폐지로 함께 삭제됐다고 하더라도, 그 개정 경위를 고려하면 범행 당시의 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61)의 일부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2012년 9월~2013년 6월 인천의 모 빌딩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같은 회사 미화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A씨와 B씨를 수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를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라 친고죄에 대한 고소기간을 6개월로 판단하고, A씨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 일부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은 친고죄의 고소기간을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친고죄 성범죄의 고소기간을 1년으로 보고 일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공소도 적법하다며 2심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옛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형법상 강제추행 등을 성폭력범죄로 규정하면서 '고소기간은 형사소송법에도 불구하고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친고죄 조항의 폐지로 함께 삭제됐지만,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아 고소기간에 대해선 논란이 있었다.

대법원 재판부는 "형법상 친고죄 조항 삭제는 친고죄로 인해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합당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피해자에 대한 합의 종용으로 인한 2차 피해가 야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 특례조항 삭제도 유지 실익이 없게 된 데 따른 것"이라며 "개정경위와 취지를 고려하면, 친고죄인 성폭력범죄의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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