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12일 아파트 분양광고 대행업체을 상대로 돈을 뜯은 혐의(공갈 등)로 구속기소된 인터넷 신문사 사주 겸 기자 A(58)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3월 대구지역 한 아파트 분양광고 대행업체 관계자에게 "광고를 주지 않으면 비판적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겠다"며 협박해 광고비 명목으로 400여만원을 뜯는 등 2016년 말까지 3개 대행업체에서 2천만원 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광고를 주지 않으면 모델하우스 등을 찾아가 고객들에게 분양 아파트와 관련해 나쁜 내용의 기사가 실린 신문을 돌리거나 대행업체 관계자들에게 문자를 보내는 등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언론사 사주 신분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협박해 광고비를 받아내고, 광고를 주지 않으면 불리한 기사를 쓰는 행위를 수년간 한 것은 언론의 공공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재판 중에도 증인에게 욕을 하는 등 법질서를 경시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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