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오는 13일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휴대전화 요금이 1만1000원씩 감면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는 어르신 이동통신 요금감면과 관련해 12일 이같이 밝혔다.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상위 30% 노인층은 혜택에서 제외되며 기초연금수급을 받는 계층이 대상이 된다.

해당 어르신들은 월 1만1000원 한도로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받게 되는데, 만약 청구 요금이 2만2000원 미만이라면 요금의 50%를 감면받는다.

요금감면은 지난 5월15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 고시(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 기준) 개정이 완료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어르신들이 손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으로 감면을 제공할 예정이다. 즉 어르신들은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 신청과 동시에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이통사 대리점이나 통신사 고객센터(114)를 이용할 수도 있다.

또 어르신들에게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한번만 클릭하면 전담 상담사와 연결되도록 하는 한편 경로당과 지하철, 버스 등에 홍보물을 설치해 적극적으로 제도를 알린다는 방침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번 어르신 요금 감면으로 인해 총 174만명에게 연간 1898억원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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