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뉴스데일리]MB 40년 지기로서 'MB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검찰에서 진술한 '삼성'소송 비용 대납' 정황이 법정에 증거로 제출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에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사건의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은 내용의 김 전 기획관 진술서 등에 대한 서증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지난 10일에도 검찰은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의 자수서와 진술조서 등의 서증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법정에서 "이건희 삼성 회장의 사면을 기대하고 이 전 대통령 측 다스(DAS) 관련 미국 소송 비용을 대납했다"는 이 전 부회장의 자수서와 진술 내용 등이 제시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회장은 2008년 하반기 또는 2009년 초반에 삼성 업무를 오랜 기간 맡아 왔던 김석한 변호사가 이 전 대통령, 김 전 기획관의 지시를 받고 삼성에 찾아왔고 소송비 대납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회장은 또 이 회장에게 관련 사항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미국에서 이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로펌 에이킨검프 측에 자금이 집행된 정황에 대해서도 진술했다.

김 전 기획관은 "다스는 140억원의 투자금을 반환받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며 미국 에이킨검프에 법률 비용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며 "이는 이 전 대통령 덕분이었다. 다스가 실제 지급해야 할 에이킨검프에 대한 법률 비용을 이 전 대통령이 해결해 준 셈이 되는 것이다.

이 전 대통령으로 인해 (다스가) 그만큼 금전적 이득을 받았다는 의미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삼성이 에이킨검프에 지급한 금액 중 쓰지 않고 남은 금액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를 두고 이 전 대통령과 에이킨검프, 삼성 사이에 묘한 갈등이 있었던 정황도 이날 확인됐다.

김 전 기획관은 2012년쯤 이 전 부회장을 찾았다고 한다. 에이킨검프가 삼성에서 받은 다스 소송비 중 남은 돈을 이 전 대통령에게 반납하기로 했는데 이 반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 전 부회장은 검찰에서 "김 변호사에게 '에이킨검프 측이 사용하지 않은 돈을 이 전 대통령에게 돌려주라'는 말을 해달라고, 김 전 기획관이 요청했다"고 진술했다.

이날 법정에 제시된 자료에서도 당시 정황이 확인됐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부회장을 찾아간 경위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그냥 간단한 지시였다. (이 전 대통령이) '받을 돈을 받아오라'는 정도의 간단한 멘트만 기억난다"며 "이 전 대통령 지시를 받은 다음 날 이학수를 만나 요청을 전달했다"고 했다.

또 "이학수는 '김석한이 줄 돈이 없다고 하더라'고 했고 김석한은 '돈을 이미 삼성에 돌려줘서 (이 전 대통령 측에) 줄 돈이 없다'고 하더라"며 "이학수의 발언을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는데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고도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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