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사탄의 탈을 쓴 신부'라고 비난했다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7) 전 대통령 재판이 광주에서 열린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11일 오후 3시 354호 법정에서 비공개로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전 전 대통령 측의 재판부 이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광주 법원에 관할이 없다는 전 전 대통령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전 전 대통령 대신 출석한 변호인은 '고령에다 건강 문제로 광주까지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 광주 법원에 관할이 없다'며 재판을 거주지인 서울에서 받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앞서 전 전 대통령 측은 지난 5월 기일변경(연기)에 이어 이송 신청을 냈다.

오는 16일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 202호 법정에서 전 전 대통령의 첫 정식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 출석은 의무 사항이지만, 전 전 대통령은 고령, 이송 신청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펴낸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조 신부에 대해 '사탄의 탈을 쓴 신부가 거짓 증언을 했다'고 주장,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5월 3일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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