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서울 영등포경찰서(서장 오부영)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회 의원 후보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수백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의원 A(53)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시의원 출마 예정이던 B(57) 씨로부터 공천 청탁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자신이 시의원 후보로 확정될 경우 A씨에게 300만 원을 더 건네기로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B씨는 지난 3월 시의원 예비후보에 등록한 뒤 중도 사퇴했으며 A씨에게 추가로 돈을 건네지는 않았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B씨 역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또 A씨는 지난 2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술집에서 여당 국회의원 보좌관인 C씨와 함께 양주를 마신 뒤 B씨에게 수십만 원의 술값을 대신 내게 한 혐의(부정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향응을 받은 액수가 100만 원 이하로 부정청탁금지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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