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청장 이기창) 국제범죄수사3대(대장 박종만)는 2012. 9월부터 서울 구로동에 간판 없이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된 사무실에서 지상파를 비롯한 국내 방송을 해외로 무단 송출하기 위한 인코딩 프로세스를 갖추고,국내 저작권이 있는 총 63개 채널의 방송콘텐츠(뉴스, 드라마 등)를 무단으로  베트남·일본 등 해외 10개국 교민들에게 실시간 중계 및 VOD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신료를 챙긴 A씨(52세)를 구속하였다.

아울러  방송 프로세스 기술관리·자금담당 등 총 17명을 방송저작권 침해 행위로 입건하였으며, 불법 방송 송출장비 총 138점을 압수하였다.

장기간 기업형으로 불법 방송사업을 운영해온 A씨는 베트남 호치민시 한인타운에서‘○○ TV’라는 지역방송 네크워크를 구성한 뒤, 한국에서 송출 받은 방송신호를 베트남 서버를 거쳐 IP 통신망을 이용하여 해외 10개국으로 실시간 방송과 VOD서비스가 제공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마치 방송전송 중계권한이 있는 것처럼 합법을 가장한 현지 광고를 하며 시청자를 모집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2017년 4월 베트남 등 해외 일부 지역에서 IPTV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는 국내 방송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내사에 착수, 11월 해외 방송 중계망을 추적 끝에 현지 메인서버가 있는 곳으로 의심되는 베트남 호치민시로 수사대원 2명을 파견하였다.

경찰은 해외 최대 규모의 ‘K○○○ TV’라는 IPTV에서 국내 63개 방송채널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VOD서비스 제공과 합법을 가장한 TV시청 가입광고 등 방송저작권과 중계권 등의 침해 실태를 직접 확인하였다.

경찰은 국내 무단 인코딩 장소를 찾아내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 하던 중, 금년 5월 서울 구로구에서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고 간판이 없는 사무실을 찾아내어 불법 방송 송출 시스템 총 138점을 압수하였다.

또한 A씨가 2012년부터 베트남 하노이시의 경우 IPTV 가입자 4,868명에게 실시간 방송 및 VOD 서비스를 제공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약 28억원 상당의 수신료 수입을 올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내 63개 방송채널의 영상신호를 셋톱박스→분배기→인코더→국내서버→인터넷브리지→베트남서버→현지 IPTV 실시간 방송 국내 유료 웹하드에서 드라마, 영화 등 각종 방송콘텐츠를 다운로드, 파일전송프로그램→국내서버→베트남서버→현지 VOD 서비스 제공하였다.

국내 지상파를 비롯한 종편, 케이블TV 등이 해외로 실시간 방송되어 방송저작권이 침해받는 불법행위를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 관계자는 “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국내방송 무단 송출행위를 차단하고 인터폴을 통해 해당 국가에 적극 단속을 요청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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