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을 위한 교섭단체 원내대표 부대표 회동에서 7월 국회 일정에 합의한 원내대표들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평화와정의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뉴스데일리]여야가 10일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타결했다.

이에 따라 20대 국회 전반기가 종료된 이후 지난 5월 30일부터 계속됐던 입법부 공백 사태가 41일 만에 해소됐다.

13대 국회 이후 후반기 원구성 협상 기간을 살펴볼 때 역대 최장을 기록했던 15대 국회 때의 79일보다는 짧지만, 두 번째로 길었던 16대 국회 때(42일)와 비슷한 수준이다.

민주당 홍영표, 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하고 원구성 합의문을 발표했다.우선 국회의장과 상임위 배분은 원내 의석수에 따라 정해졌다.

국회의장단 가운데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인 민주당이, 국회부의장 2명은 원내 2, 3당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맡게 됐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월 6선인 문희상 의원을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한 바 있다. 여야는 13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키로 했다.

여야는 또 18개 상임위를 민주 8곳, 한국 7곳, 바른미래 2곳,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1곳씩 나눠 맡기로 했다. 특히 관심이 쏠렸던 운영위와 법사위는 관례대로 여당인 민주당이 운영위를, 제1야당인 한국당이 법사위를 맡는 것으로 조정됐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은 기획재정위, 정무위, 과학기술정보통신위, 국방위, 여성가족위 등을, 한국당은 예산결산특위, 국토교통위, 외교통일위, 환경노동위 등을, 바른미래당은 정보위 등을,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를 각각 맡기로 했다.

여야는 또 거대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교육위(바른미래당 담당)와 문화체육관광위(민주당)로 분할하기로 합의했다. 대신 윤리특위를 비상설 특위로 변경해 상설 상임위 개수는 18개로 기존 규모에 맞췄다.

여야는 16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을 진행하고, 같은 날 교문위 분할 등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교육위원장과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선출은 26일 진행된다.

여야는 상임위 정수 및 법안심사소위원장 배정은 후속 실무협상에서 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복수 부처를 소관으로 하는 상임위는 법안심사소위도 복수로 구성키로 했다.

원구성 협상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법제사법위의 월권 방지 문제는 운영위 산하 국회운영개선소위에서 다루기로 했다. 여야는 소위에서 법사위 등 효율적인 상임위 활동에 관한 제도개선과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을 협의키로 했다.

여야는 올해 말까지를 활동기한으로 하는 윤리(한국당), 정치개혁(평화와 정의), 남북경협(민주당), 에너지(한국당), 사법개혁(민주당), 4차산업혁명(바른미래) 등 6개 특위도 국회에 설치키로 했다.

여야는 또 대법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3∼25일 진행하고 26일 임명동의 표결을 하기로 했으며,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3일까지 심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 밖에 여야는 26일 본회의에서 국가인권위 및 국민권익위 위원을 선출키로 했다.

다음은 여야 합의문 전문.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와정의모임은 제362회 국회(임시회) 의사일정 및 제20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정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맡고 부의장 2인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 각각 1인씩 맡는다.

-국회의장과 부의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는 7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한다.

2. 상임위원장은 별지 1과 같이 한다.

-상임위원장 선출은 7월16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한다.

-국회법 개정을 필요로하는 교육위원장과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선출은 7월 26일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한다.

-상임위 업무보고는 7월18일부터 7월25일까지 한다.

2-1. 국회운영위원회 산하에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법제사법위원회 등의 효율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에 관한 제도 개선과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을 협의 추진한다.

2-2.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 교육부와 소관기관을 소관부처로 하는 교육위와 (2)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관기관을 소관부처로 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분리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국회법 개정안은 7월16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국회법 개정 절차 : 7월 16일 운영위→법사위→본회의(처리)(국무회의)→7월 26일 본회의(위원장 선출)2-3. 윤리특별위원회는 비상설특별위원회로 변경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국회법개정안은 7월 16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3. 복수 부처를 소관으로 하는 상임위원회에는 복수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두며, 위원은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법안소위 위원장은 교섭단체 간 의석수 비율로 배분한다.

4. 상임위 정수 및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배정은 수석부대표 회담에 위임한다.

5. 비상설특별위원회는 별지 1과 같이 구성하고, 각 위원회의 위원은 여야 동수의 18인으로 하며 활동 기간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비상설특위 구성 결의안은 7월 16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6.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각 교섭단체가 의석이 많은 순으로 1회 순회하는 방법으로 위원장을 맡으며, 1회 순회가 끝나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교대로 맡는다. 8월 1일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 3인(고영한, 김신, 김창석)의 후임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하고, 임명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는 7월 26일 오전 10시에 한다.

7.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각 교섭단체가 의석이 많은 순서대로 교대로 맡는다.

8.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7월23일까지 심사를 완료한다.

9.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및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선출은 7월 26일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한다.

10. 제 361회 국회(임시회) 회기는 7월 13일부터 7월 26일까지 한다.

국회 교섭단체별 상임위원장 배정(별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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