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경찰이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3억원대 보험금을 빼돌린 동네 친구 60명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서장 오부영)는 동네 선후배로 구성된 김모(20)씨 등 60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일당은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35차례에 걸쳐 수도권 외곽순환 고속도로 합류지점에서 속도를 높이거나 상대 차량 쪽으로 핸들을 꺾는 수법으로 보험금 3억6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고속도로 합류지점에서 진로변경 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과실율이 명백하고, 우연을 가장하기 쉬운 점을 범행에 악용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자신들의 수법을 '청룡열차'에 비유해 돈이 필요할 때 "청룡열차 타러 가자"며 서로에게 범행을 제안했다.

이들은 네다섯 명씩 뭉쳐 범행했으며 한 사람이 건당 100여만원을 받았다. 이들 대부분은 범행 당시 10대 청소년이었으며 경찰 조사에서 "유흥비를 벌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리에는 중고차 딜러도 포함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허름한 중고차를 30~50만원에 구입해 범행을 저지른 뒤 폐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수법으로 정부가 지급하는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도 수령한 사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보험 사기 사실을 알고도 이들을 입원시켜준 의심을 받는 병원장 이모(64)씨와 간호조무사 4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별도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씨의 병원은 입원이 쉽고 입원 후에도 외출·외박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 보험 사기에 용이한 병원으로 알려졌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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