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뉴스데일리]이명박 전 대통령(77)이 삼성에서 다스 미국 소송 비용을 대납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을 위해 법률 비용 지원 명목으로 이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법정에서 제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10일 열린 이 전 대통령의 공판에서 검찰은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이런 내용으로 밝힌 진술조서와 자수서를 법정에서 공개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 미국의 대형 로펌 에이킨 검프(A'kin Gump)의 김석한 변호사를 통해 삼성에 다스 소송비를 대납해달라고 요청했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승인을 거쳐 총 67억여원을 지원했다고 본다.

검찰이 공개한 진술조서에 따르면 이 전 부회장은 "2008년 하반기에서 2009년 초쯤 청와대를 다녀온 김 변호사가 '엠비 관련 미국 내 소송을 맡고 있는데 소송 비용을 삼성에서 지급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

그는 "당시 김 변호사가 '엠비의 법률 조력 업무에 비용이 많이 드는데, 청와대에선 이 비용을 마련하지 못하고 정부에서 지급하는 건 불법이니 삼성이 대신 주면 국가적 도움이 될 것이고 청와대도 고마워할 것'이라고 말했냐"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 전 부회장은 이를 이 회장에게 보고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청와대가 비용을 도와달라고 한다고 보고하자 회장님은 '청와대가 말하면 해야하지 않겠나, 지원하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실무자에게 '김 변호사로부터 요청이 오면 박하게 따지지 말고 잘 도와주라'고 지시했다"며 "에이킨 검프가 삼성에 비용을 청구하면 이를 대신 지급했다"고 자수서를 통해 설명했다.

이 전 부회장은 "당시 삼성에서 이 전 대통령 측의 미국 내 법률서비스 비용을 대신 지급하면 회사 측에 여러가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기대를 가진 게 사실"이라며 "(특검 수사를 받은) 이 회장이 유죄를 받는다면 사면을 받아야 한다는 기대가 당연히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적 의혹이 집중된 사건이라 제 잘못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법적 책임을 감당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 미국에서 조기 귀국해 자수하게 됐다"며 "당시에는 회사와 회장님을 위해 하는 것이라 믿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면 잘못이라 판단해 후회막급"이라고 털어놨다.

검찰은 "다스 소송 비용을 지불한 건 삼성전자 본사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라며 "삼성은 단순히 다스 소송 비용을 대납한 것 뿐만 아니라 추상적으로 이 전 대통령을 도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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