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헌법재판소가 민원인에게 원스톱 민원서류 서비스를 제공한다.

헌재는 오는 10일 민원실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인을 비롯한 민원인의 각종 민원서류 발급하는 등 원스톱 민원 서비스가 가능해졌다고 9일 밝혔다.

헌재 민원실에 설치되는 무인 민원 발급기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점자 키패드, 화면 확대 터치버튼, 휠체어 이용을 고려한 기기 조작 기능 등을 제공해 장애인과 노약자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헌재를 찾는 민원인은 물론 인근 주민 모두가 이용 가능하다.

무인 민원발급기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주민등록 등·초본, 지방세 및 국세증명, 토지·건축·차량 관련 증명서 등 총 86종의 민원서류를 일반 민원창구보다 최대 50% 감면된 수수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헌재 관계자는 “무인 민원발급기 설치로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인의 민원 업무 편의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민원인 입장에서 민원서비스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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