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합의안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여전히 폭넓게 인정해 '검찰권력 분산'이라는 검찰개혁 취지를 제대로 담지 못했다는 형사법학계의 지적이 나왔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일 한국형사소송법학회 등 형사법 관련 6개 학회 주최로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합의안에 대해 "검찰의 절대권력을 분산하는 검찰개혁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1일 검-경 지휘관계 폐지,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 부여, 검찰에 특수사건 분야 직접수사권 인정, 검찰의 영장 불청구에 대한 경찰의 이의제기 수단으로 영장심의위원회 설치 등 내용을 담은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발표했다. 서 교수는 합의안에 담긴 검사의 1차적 직접수사 범위를 두고 "현행 특수수사 범위와 큰 차이가 없고, 검찰 권력의 변화가 사실상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결합에 따른 권한 남용 폐해가 가장 심한 분야가 검찰의 특수수사 분야였음을 고려하면, 이번 조정안은 검찰 권한을 사실상 원형대로 존치해 검찰권 남용 위험성을 그대로 살려뒀다"고 비판했다.

서 교수는 "검찰의 직접수사는 경찰관 범죄 및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보충적 수사에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해도 증거능력을 인정받아 자백 강요와 검·경 이중조사 등 인권침해 원인이 된다며, 경찰 조서처럼 당사자가 인정할 때만 증거능력을 부여해야 한다고 서 교수는 주장했다.

함께 발표자로 나선 정승환 고려대 법전원 교수도 "현행 수사구조의 근본 문제점은 검·경에 의한 이중적·이원적 수사구조라는 점"이라며 "이런 수사구조의 근본 원인은 검찰의 직접수사에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현행 수사구조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검찰개혁과 국민 권익 옹호 취지를 살릴 개혁 방향은 수사구조 일원화"라며 "검찰의 직접수사를 폐지하거나 최소한으로 제한해 실질적 수사는 경찰이 하고, 검찰은 경찰 수사를 법률적으로 지휘하며 수사종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 역시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두고 "검사의 직접수사가 필요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요한 것은 사법경찰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와 증거능력 차이를 없애 '두 번의 수사'를 방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경 협력관계 규정, 경찰이 자체 수사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마무리하는 수사종결권을 두고는 두 교수의 의견이 엇갈렸다.

정 교수는 "수사지휘가 상명하복을 의미하는지 상호 협력을 뜻하는지는 기관 간 업무의 실제를 어떻게 형성하느냐의 문제이지, 수사지휘가 협력적 수사실무를 방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수사지휘권 폐지에 회의적 입장을 냈다.

경찰의 수사종결권에 대해서는 "수사종결권은 수사를 종결하는 권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소·불기소를 결정하는 권한"이라며 "그 권한 일부를 경찰에 부여하는 것은 사법체계의 근본을 바꾸는 문제"라며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반면 서 교수는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로 경찰 수사권이 남용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영장주의, 기소권, 사건 관계인의 이의신청권 등 다양한 방안으로 경찰 수사 통제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경찰의 수사종결권은 사건을 재판에 넘길지 결정하는 검사의 기소권과는 다른 단계의 결정이며 법적 성격도 다르다"며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판사의 재판권을 침해하지 않듯 경찰의 불송치 결정도 기소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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