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현 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

[뉴스데일리]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보고 시각과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규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 겸 외교안보수석(65)을 긴급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5일 오후 5시쯤 미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김 전 차장을 미리 발부돼 있던 체포영장에 따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수석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장은 2014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신인호 전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세월호 참사 보고 시간과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무단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차장은 2014년 7월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박 전 대통령은 참사 당일) 오전 10시에 (참사 관련) 첫 보고를 받았고 10시15분 첫 지시를 내렸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이 같은 진술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수사팀은 박 전 대통령이 첫 보고를 받은 시각은 오전 10시20분쯤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에게 첫 전화 지시를 내린 시각도 오전 10시22분쯤이었다.

김 전 차장은 지난해 9월 미국으로 출국해 스탠퍼드대에 방문조교수로 머물러 왔다. 검찰은 김 전 차장에게 귀국과 출석을 요구했으나 김 전 차장은 줄곧 거부해왔다. 이에 검찰은 외교부를 통해 김 전 차장에 대해 여권 무효화 조치를 취하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려 국내 송환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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