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국무총리 공관 100m 이내 집회·시위를 금지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내년 12월31일까지 이를 개정하라고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서울중앙지법이 제청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3호와 23조1호 등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이와 함께 2019년 12월31일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라며, 2020년 1월1일부터 그 효력이 상실된다고 밝혔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그 즉시 효력을 상실시키면 법적 공백과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어 법 개정 시한을 두는 것이다.

이번 결정은 국무총리 공관 인근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조항에 관한 최초의 결정이다.

집시법 11조3호는 '국무총리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며, 다만 '행진'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서를 달았다.

또 같은법 23조1호 및 24조5호에는 이를 어길 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하도록 돼 있다.

헌재는 "국무총리 공관의 기능과 안녕을 직접 저해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소규모 옥외집회·시위의 경우',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하는 옥외집회·시위가 아닌 경우'까지도 예외 없이 옥외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무총리 공관 인근에서의 '행진'을 허용하고 있으나 집시법상 그 개념이 모호해 기본권 제한을 완화하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집시법은 집회의 성격과 양상에 따른 다양한 규제수단들을 규정하고 있어 국무총리 공관 인근에서의 옥외집회·시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해도 국무총리 공관의 기능과 안녕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금지장소 조항은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넘어 규제가 불필요하거나 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가능한 집회까지도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어떠한 형태의 집회·시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지는 입법자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진우 전 노동당 부대표는 지난 2014년 6월10일 국무총리 공관의 60m 지점에서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6·10 청와대 만민공동회' 시위를 주최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정 전 부대표는 1심 재판 중에 관련 집시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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