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국가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면세범위 조정 과세되는 민간사업자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군인, 군무원 및 이들의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공급하는 골프연습장 운영업 용역은 7월 1일부터 과세로 전환된다.

▲‘주거급여 제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비수급 빈곤층 주거안정성 제고를 위해 주거급여 수급자격인 부양의무자 기준이 10월부터 폐지된다. 또한, 주거급여 기능강화를 위해 선정기준을 오는 202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45%까지 확대하고, 주거급여 급여수준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해나갈 계획이다.

 

▲저소득·무주택 청년위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출시 청년시절부터 내집·전셋집 마련을 위한 자금을 모으는 데 도움이 되도록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신설하여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거상향 기반구축을 지원한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재산형성기능 확대를 위해 금리우대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추가부여할 예정으로 금리는 연간 600만원 한도로 최대 10년 동안 일반 청약저축 금리 대비 1.5%p를 우대하여 최대3.3%를 적용하게 되며 2년 이상 가입한 자에 한해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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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청년근로자 5년간 3000만원 목돈 마련위해 최대 1080만원 지원 6월 1일부터 중소·중견기업에 재직중인 청년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시행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장기근속 촉진 및 목돈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기업이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청년 근로자와 공제금을 5년간 함께 납입하면, 정부가 추가로 최대 1080만원을 지원한다.

가입대상은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재직 중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근로자이며, 군복무 시 복무기간만큼 연령 추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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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송지 정보 제출 대상 확대 시행 수입신고 되는 탁송품도 실제 배송지 정보를 제출하도록 개정함으로써 특송화물 관리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목록통관 탁송품의 실제 배송된 주소지 정보만 제출받아 사후 통관관리 하였으나 하반기부터 수입신고되는 탁송품도 실제 배송지 정보를 제출토록 함으로써 효과적으로 특송화물을 관리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정부양곡 국산쌀 사용 가공식품도 원산지 확인 가능 지금까지 정부양곡 국내산 쌀을 사용하여 떡꾹 떡을 가공하여 이탈리아로 수출을 하는 업체의 경우, 재료로 사용된 쌀의 원산지 확인이 어려워 한-EU FTA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 하반기부터는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 쌀’에 대한 원산지확인이 가능해져 해당 쌀을 원료로 사용한 쌀가공식품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한국쌀가공식품협회에서 발급하는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쌀 공급확인서’를 통해 재료로 사용된 쌀의 원산지(국내산)를 확인 받을 수 있고 관련부처와 협업을 통해 국산 농림수산물이 원산지확인을 간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상품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을 통한 약자기업 지원 시설공사 적격심사의 경영상태 평가, 시공경험 평가기준을 개선하여 사회적 약자기업 수주를 지원하고, 제도의 정합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장애인·사회적기업의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토목·건축공사의 경영상태 가산평가 대상을 10억원 미만 공사에서 50억원 미만 공사로 확대하고복합업종 공사의 시공경험(최근 5년간 업종실적) 평가시 대상 업종의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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