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헌법재판소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들에게 10년 동안 관련 분야 취업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28일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을 결정했다.

이 법은 아동 학대 관련 범죄자들의 형이 확정되면 범죄 경중이나 형 집행 종료 여부 등과 관계없이 10년 동안 일률적으로 아동 관련 기관에서의 취업을 금지했다.

헌재는 "범행의 정도가 가볍고 재범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자에게까지 10년 동안 일률적인 취업 제한을 부과해 제한의 정도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이어 "아동 관련 기관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은 중요한 공익이지만 이 조항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법익 균형성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10년의 취업 제한을 상한으로 설정하고 대상자를 개별적으로 심사해 취업 제한 기간을 판단하는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태권도장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6년 9세(당시나이) 아동이 수업시간에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훈계하는 과정에서 뺨을 한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받은 그는 태권도장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지난해 직업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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