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 7년 만에 다시 합헌을 선고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병역거부 처벌조항인 병역법 88조 1항에 대해 합헌을 선고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 처벌 제도를 유지했다. 다만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1항(병역종류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이 사건에 적용되는 2016년 3월 24일 개정 전의 구 병역법부터 현행 병역법까지의 병역법제 5조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이 조항들은 2019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대체복무제 등의 제도를 2019년까지 만들어야 한다.

앞서 헌재는 2004년과 2011년에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양심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보다 국가안보와 병역 의무라는 중대한 공익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는 건수가 급증하면서 이날 헌재가 7년 전 판단을 뒤집을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1·2심의 무죄 선고는 지난해 44건, 올해 상반기에만 28건으로 급증했다. 또 2011년 헌재가 내린 합헌 결정에 대해서도 위헌 법률 심판 제청도 6건이나 나왔다. 최근 남북 간 평화 분위기가 조성된 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헌재는 처벌 조항에 대해 합헌을 내리면서 대체제를 마련하라는 단서를 다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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