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창규 KT 회장.

[뉴스데일리]검찰이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황창규(65) KT 회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20일 황 회장 등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보완 수사를 지휘했다.

검찰은 "구속할 만한 수준의 혐의를 소명하려면 (금품)수수자 측 조사가 상당 정도 이뤄질 필요가 있지만, 수사가 장기간 진행됐음에도 수수자 측인 정치인이나 보좌진 등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공여자와 수수자가 있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특성상 자금을 받은 쪽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이 부분을 보강해 수사하라고 경찰에 지휘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황 회장과 구모(54) 사장, 맹모(59) 전 사장, 최모(58) 전 전무 등 KT 전현직 임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횡령 혐의를 적용해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2014년 5월부터 작년 10월까지 법인자금으로 상품권을 사들인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상품권깡' 수법으로 비자금 11억5천여만원을 조성해 이 가운데 4억4천190만원을 불법 정치후원금으로 쓴 혐의를 받는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