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뉴스데일리] 베트남에서 진행된 고속도로 공사 과정에서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민 전 부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018만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한 비자금 조성행위의 세세한 부분까지는 알지 못하더라도 이를 대략적으로 인식하고 승인함으로써 본질적 기여를 했다”며 “비자금 조성에 의한 횡령 범행에 대해 공모공동정범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정 전 부회장은 2009년 9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베트남 노이바이~라오까이 고속도로 건설 현장소장 박모씨로부터 베트남에서 공사대금의 약 1%에 달하는 액수의 비자금을 현장에서 조성할 계획이라는 보고를 받고서 이를 승인한 혐의 등을 받았다.

박씨는 베트남 건설 현장의 하도급업체와 공사비를 과다 계상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385만달러(약 40억원)를 횡령했고, 정 전 부회장은 박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았다.

이외에도 정 전 부회장은 공사업자 장모씨로부터 고속도로 포장 공사를 수주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특혜를 제공한 혐의와 또 다른 하도급 업체 대표로부터 수주 청탁 명목으로 2018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받은 혐의 등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정 전 부회장은 현장소장이 횡령을 저지르고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고속도로공사의 발주처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을 위해 비자금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하도급 업체 대표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브로커 장모씨가 정 전 부회장의 처남에게 금품을 제공하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에 손을 들어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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