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전원일치로 무죄평결을 내리고 이에 따라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경우에는 검사가 항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0일 대법원에 따르면 사법제도 개혁을 논의하는 대법원 산하 사법발전위원회는 지난 5일 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방안'을 다수 의견으로 채택했다.

위원 11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위원 7명이 이 같은 방안에 찬성했고, 3명은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1명은 기권했다.

다수 위원들은 "배심원 전원과 법관의 의견이 일치해 무죄가 선고됐는데도 검사가 이에 불복해 항소하는 것은 국민참여재판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또 "검사의 항소권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재판청구권 제한과 상관없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유리하다"며 "무죄 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배심원 평결의 법적 기속력과도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반대 위원 3명은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조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위원회는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을 모두 포함한 건의문을 작성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달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이 밖에도 위원회는 중대 범죄의 경우 반드시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 방안에는 7명의 위원이 "필수적 국민참여재판 제도는 해외 대다수의 입법례"라며 찬성했다. 반면 4명의 위원은 "피고인이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반대했다.

지방법원 지원에서도 국민참여재판을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위원 전원이 찬성했다.

위원회는 이들 방안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도 건의문 형태로 작성해 김 대법원장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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