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사법행정 업무를 한 법관들은 신임 대법관 후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노조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업무 특성상 정치권력과 상시적 교류를 해온 사법행정 담당 법관들은 최고법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행정업무를 한 고위법관은 청와대의 법원 길들이기, 국가정보원의 법관 사찰, 연구회 탄압,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및 증거인멸, 재판거래 등 사법 농단 사태와 관련한 조사 대상자"라며 대법관 후보로 제청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전·현직 법원장 출신 고위법관에 대해서도 "소속 법관 등의 원성에도 관료화의 벽을 높이 쌓아 실적 중심의 사법행정을 주도했다"며 이들을 대법관에 임명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원노조는 이외에도 ▲사법부 신뢰를 회복할 개혁성을 갖춘 인물 ▲최고 법관에 걸맞은 윤리와 도덕성을 갖춘 인물▲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라는 대의에 부합하는 인물 ▲인권보호와 정의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온 인물 ▲사법 관료화를 막아낼 소신을 가진 인물 등을 신임 대법관 임명 기준으로 제시했다.

대법원은 오는 20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의를 통해 8월 퇴임하는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 후임 인선을 위한 추천인 명단을 제출한다. 추천위는 총 41명의 후보 중 9명을 추리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들 가운데 3명을 대통령에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법원노조는 조합원이 천거한 41명의 대법관 후보에 대한 비위 사실 등을 제보 받고 추천위가 9명으로 후보를 압축하면 이들 후보에 대한 판결문, 법원 내 다면평가 등을 분석해 대법원장에 제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