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국가인권위원회가 학부생 성추행 의혹으로 논란을 빚은 하일지 동덕여대 문예창작과 교수(본명 임종주·62)에 대해 검찰수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은 19일 서울 중구 저동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별관에서 활동결과 발표 간담회를 열었다.

특별조사단은 성희롱·성폭력 피해사례 175건 중 36건을 조사하고 설문조사 등을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

이중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를 진행한 사례로 하일지 교수의 성추행 사건도 포함됐다.

앞서 하일지 교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던 학생은 지난 4월27일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한 바 있다.

A씨는 하교수와 산책을 다녀오는 길에 기습적으로 키스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후 교내에 소문이 퍼지자 하 교수가 해당학과 조교에게 "A씨는 정신적으로 아픈 아이다. 프랑스로 데려가 달라고 협박을 하고 있다"고 A씨를 비난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하 교수는 기자회견을 통해 "'미투'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무례하고도 비이성적인 도발을 받게 됐다"면서 "사과할 뜻이 없고 강단을 떠나 작가의 길로 되돌아가겠다"고 밝혔다. 하 교수는 지난 4월22일에는 A씨와 관련자 등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협박으로 고소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조단은 해당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 34조에 의거해 하 교수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법 34조(수사기관과 위원회의 협조)에 따르면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인권위는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9조에 따라 사건은 비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특정사건에 대해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부탁드린다"면서도 "다만 대학교수가 학생에게 기습적으로 키스를 했다는 성추행 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피해학생 주장의 상당부분이 사실로 파악돼 차별시정소위원회에서 수사의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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