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 대검찰청 반부패부(부장 김우현 검사장)는 전국 6개 시중은행의 채용비리 수사와 관련해 12명을 구속하는 등 총 38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17일 밝혔다.

서울북부지검·서울서부지검·서울남부지검·부산지검·대구지검·광주지검 등 전국 6개 검찰청은 금융감독원과 공조,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은행권 채용비리 수사를 집중적으로 펼쳐왔다.

부산지검에서 수사한 부산은행 채용비리건의 경우 박모 경영지원본부장(55)·강모 업무지원본부장(58)·송모 전 부산시 세정담당관(62) 등 3명 구속, 성세환 전 은행장(66) 등 7명 불구속기소로 가장 많은 관련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성 전 은행장은 업무방해 및 제3자뇌물교부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2년 11월쯤 5·6급 신입행원 채용 중 송 전 세정담당관으로부터 아들 채용청탁을 받고 정성평가 점수를 조작해 서류전형을 통과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송 전 세정담당관에게는 제3자뇌물수수 및 업무방해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조사 결과 그는 성 전 은행장이 부산시 시금고 재지정을 위해 정모 전 수석부행장(62) 등을 통해 편의제공을 청탁하자 그 대가로 부산은행에 아들의 채용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2015년 10월 5·6급 신입행원 채용과정에서는 경남발전연구원장이었던 조문환 전 새누리당 의원(58)이 도금고 유치에 도움을 주겠다며 딸의 채용을 요구, 점수를 부풀리고 커트라인까지 낮춰 통과시킨 박 경영지원본부장 등 직원 4명도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됐다. 조 전 의원은 업무방해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대구지검이 수사를 맡은 대구은행 채용비리건은 박인규 전 은행장(64)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모 전 경영기획본부장(57)등 인사 관련 간부 6명을 불구속기소 해 두번째로 규모가 컸다. 이번에 수사한 6개 은행 중 전직 은행장이 구속된 사례는 대구은행이 유일하다.

박 전 은행장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우수 거래처, 사회 유력인사부터 부행장, 은행장 운전기사까지 광범위하게 청탁을 받아 전형점수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총 7차례 대상자들을 합격시킨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난해 11월에는 금감원의 채용비리 관련 감사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인사부 직원들에게 컴퓨터 교체와 채용 관련 서류 폐기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나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북부지검은 우리은행 채용비리를 수사해 이광구 전 은행장(60)과 남모 전 수석부행장(59), 인사담당 상무 및 인사부장 등 4명을 지난 2월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 전 은행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은 앞서 기각된 바 있다.

이 전 은행장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신입행원 채용 등과 관련해 서류전형에서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우리은행 본부장 및 지점장 자녀 등 불합격 대상자 20여명을 대거 통과시킨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1차면접 과정에서도 불합격 대상자인 전 국가정보원 간부 및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의 자녀 등 15명을 합격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서부지검에서는 KEB 하나은행 채용비리건과 관련해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함영주 은행장(61) 등 4명을 지난 6월 불구속기소 하고, 전 인사부장인 송모씨(54)와 강모씨(54)는 지난 4월 구속기소 했다. 하나은행 역시 양벌규정으로 기소 됐다.

함 은행장은 서류·합숙면접·임원면접 등 각 전형의 불합격자를 2015년 총 9명, 2016년 총 10명을 합격시킨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다. 특히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입행원 남녀 비율을 4대1로 차별해 채용해온 것으로 드러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구속된 전 인사부장 송씨는 전 인사팀장과 2013, 2014년 신입행원 채용 과정에서 전형별 불합격 대상자 총 27명을 합격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장모 전 부행장(63)의 지인 자녀 7명을 추천 받아 2명을 합격시키기도 했다.

서울남부지검은 KB 국민은행 채용비리 수사 결과 이모 전 경영지원그룹 부행장(59) 등 구속된 3명과 불구속 1명을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위반 혐의로 기소 했다. 국민은행 역시 양벌규정으로 기소 됐지만, 윤종규 은행장은 수사 결과 공모관계 입증이 어렵다는 판단을 받아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이 전 부행장 등은 2015년 상반기 신입행원 채용에서 서류전형 결과 여성 합격자 비율이 높게 나타나자 남성 합격률을 높이려 자기소개서 평가등급을 상향 또는 하향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남성 지원자 113명의 등급을 높여 합격시키고, 여성 지원자 112명의 등급을 하향해 불합격시켰다. 또한 면접전형에서 청탁을 받고 점수를 조작해 합격시킨 혐의도 받는다.

광주지검은 광주은행 채용비리를 수사해 각 서모 전 부행장(52) 등 2명을 구속, 양모 전 부행장(54)등 2명을 불구속기소 해 총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 전 부행장은 2016년 신입행원 채용시 1차면접에서 불합격자 점수는 상향하고 합격자 점수는 하항하는 방식으로 불합격자 대상자 5명을 최종합격시킨 혐의를 받는다.

양 전 부행장도 점수조작 방식으로 불합격자를 합격시켰으며, 2015년 신입행원 해용과정에서는 자신의 딸의 면접전형에 직접 참여해 고득점을 줘 합격시키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5월 금감원으로부터 신한은행 등 신한금융그룹 계열사에 대한 채용비리 수사참고자료를 이첩받아 현재 수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신한은행 본사와 인사담당자 거주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중인 금융기관 채용비리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수사 중인 신한금융그룹 채용비리 사건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예정"이라 말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금감원 등 관련기관에 통보해 채용비리를 근절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도록 하고, 공공기관 및 공공적 성격을 지니는 사기업에 대한 채용청탁 행위 근절을 위한 입법적 해결방안도 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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