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로부터 남재준.이병호.이병기 전 국정원장.

법원이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시절의 국정원장들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국정원장의 특활비를 청와대에 지원한 것은 돈의 사용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서 국고손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시 내지 요구한 점도 사실로 인정했다.

그러나 국정원장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대가를 바라고 건넨 '뇌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과 공모해 청와대에 돈을 전달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은 징역 3년, 국정원에서 1억5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과 이헌수 전 실장은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남 전 원장은 박근혜정부 출범 직후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정원에서 청와대로 매달 5000만원을 보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이 전 실장에게 특활비에서의 자금 마련을 지시해 이를 특별보좌관을 통해 이재만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후임인 이병기 전 원장도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상납하는 특활비를 증액해 매달 1억원을 전달하도록 했다. 이병호 전 원장도 이 같은 특활비 상납을 이어갔다. 이런 방식으로 국정원장 3인이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특활비는 36억5000만원에 달한다.

박 전 대통령은 이렇게 받은 특활비를 일부는 이 전 비서관에게 관리·사용하도록 지시하거나 나머지는 직접 사용했다. 이 전 비서관에게 건네진 돈은 삼성동 사저 관리, 문고리 3인방 격려금 등 박 전 대통령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이 직접 관리한 돈은 조사 거부 등으로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원종 전 비서실장은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은 이병호 전 원장으로부터 매달 50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병기 전 원장은 국정원 재무를 총괄했던 이헌수 전 기조실장 등과 공모해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조윤선·현기환·김재원 전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국정원장의 특활비는 국내·외 보안정보 수집 등에 쓰도록 그 용도나 목적이 정해져 있다"며 "그런 돈을 대통령에게 매달 지급한 것은 사업 목적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뇌물' 여부에는 "대통령 요구나 지시로 특활비를 지급하게 된 것으로 보이지, 대통령의 직무 관련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직속 하부기관 입장에서는 청와대에 예산을 지원한다는 의사로 지급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대통령이 피고인들과 공모해 국고를 손실하고 횡령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선고 결과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판 결과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사건 재판 역시 같은 재판부가 심리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20일 이뤄진다.

한편 재판부는 남 전 원장이 현대차그룹을 압박해 보수단체 경우회를 지원하게 한 부분에 대해 강요 혐의는 유죄로,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병기 전 원장이 최경환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특활비 1억원을 건넨 것은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억원은 국정원 예산 편성에 대한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건너간 돈으로 재판부는 봤다.

이병기 전 원장이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에게 특활비를 제공한 것도 청와대나 국회, 정치권의 동향 파악 과정에서 정무수석실의 도움을 기대하며 건넨 것으로 인정했다.

이병호 전 원장이 새누리당 공천 관련 여론조사에 쓰인다는 것을 알고도 정무수석실에 특활비 5억원을 지원한 것은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직무 대가로 준 뇌물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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