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기업체와 계약한 직원이라 하더라도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영리활동을 했다면, 그 수익금을 회사에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경남의 한 건축자재 업체 소속 영업직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2008년 4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총 76회에 걸쳐 수익금 3억원가량을 회사 법인계좌 대신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A씨는 "회사의 영업사원이면서 개인사업자로도 활동하는 프리랜서인데, 공소사실에 기재된 돈은 회사 소속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받은 수익금이거나 차용금이다"라며 결백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회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해 받은 수익금이라 보기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 명의로 영업활동을 해 취득한 수익이거나 차용금으로 볼 여지가 커 보인다"면서 "피고인이 회사에 종속된 근로자로서 경업금지의무(근로자가 사용자와 경합하는 업무를 행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회사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했다"면서 "고소인(업체 대표)도 피고인의 개인 명의 영업활동을 인정했다고 증언했고, 일부 서류에서 피고인을 프리랜서로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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