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법원이 법관 사찰과 재판 거래 등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된 비공개 문건들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대법관)의 최종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시민단체들은 대법원의 거부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특별조사단은 최종 조사보고서에 인용된 90개 문건과 인용되지 않았던 8개 문건의 원문을 5일 공개했지만 조사 대상이었던 410여개 문건 중 나머지 300여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회장 김호철)이 지난달 31일 제기한 '(141229) 민변대응전략' '상고법원 입법추진관련 민변 대응전략' 등 조사 대상 파일 2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최근 정보비공개처분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 이후 후속 절차가 진행중인 바 (문건이) 공개될 경우 법원 내부 감사담당기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감사업무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저해될 수 있다"며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감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민변에 통지했다.

대법원은 지난 11일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하고 참여연대 측에 통지했다. 앞서 참여연대 등은 조사단이 아직 공개하지 않았던 300여건의 문건 파일에 대해 지난 1일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현행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는 감사·감독·검사·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또 특별조사단 최종 조사보고서 발표 당시 지난달 25일 회의 참석자들의 이름과 직책을 가린 조사단 회의록에 대해서도 비공개 결정을 했다. 대법원은 특별조사단의 회의록 역시 의사결정 과정에 준하는 사항이어서 공개될 경우 법원 내부 감사담당기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폈다.

대법원은 이 외의 개인·단체들이 지난달 26일부터 법원행정처에 제기한 이외 사법농단 의혹 문건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일괄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정보공개청구 시한인 10일을 꽉 채워 상당수 단체들이 동일하게 비공개 결정통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비공개결정통지를 받은 단체들은 이에 대해 이의를 신청했다. 비공개 결정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는 이유에서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비공개가 허용되는 경우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인데 과연 그러한지 의문이 있다"며 "대법원이 이의신청을 거부할 경우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을 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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