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KEB 하나은행장.

[뉴스데일리]법원이 'KEB 하나은행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함영주 하나은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1일 밤 11시20분 "피의사실에 대하여 다툴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자료,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함 행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로써 이날 2시간40여분에 걸쳐 영장심사를 받고 남부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렸던 함 행장은 '채용비리 혐의로 구속된 첫 현직 은행장'이라는 오명을 피하게 됐다.

검찰은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정영학)는 지난 30일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함 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지난 2016년 신입채용 과정에서 인사청탁을 받아 6명의 지원자를 부당하게 채용하고, 특정대학 출신 지원자 7명의 면접점수를 조작하는 등 총 13건의 채용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2013년 하반기 신입채용에서 서류합격자 비율을 '남자 4 대 여자 1'로 정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남성지원자를 합격시킨 '성(性)차별 채용비리' 의혹도 있다.

이날 오후 1시44분쯤 법정에 출석한 함 행장은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지시를 받았느냐'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일축했다.

'채용비리 혐의를 인정하는지' '향후 거취는 어떻게 할 생각인지'에 대한 물음에는 "심려를 끼쳐서 죄송스러운 마음이다"라고만 답했다. 함 행장을 구속하는데 실패했지만 검찰의 칼날은 하나은행 '윗선'을 향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하나은행 본점과 은행장실, 서버를 압수수색한 검찰은 2013~2016년 진행된 하나은행 채용 과정에서 부당함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인사부장 출신 송모씨와 강모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수사가 마무리되는 듯했으나 검찰 수사가 함 행장과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등 윗선으로 향하면서 사태는 급변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최흥식 전 금융감독원장을, 25일 함 행장을, 29일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검사를 벌인 금융감독원 2013년 하나은행 입사자 229명 중 32명이 채용비리를 통해 부당하게 합격했다고 봤다.

또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임원면접 점수를 바꾸는 등의 방식으로 사외이사 관련자나 계열 카드사 사장 지인의 자녀 등을 최종합격시켰다고 판단했다.

특정대학 특혜와 관련해서는 서울대 등 일부 대학 출신 지원자의 임원면접 접수를 올리고 한양대, 가톨릭대, 동국대 지원자의 점수를 낮춰 합격자를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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