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 채취가 금지된 자연산 쥐노래미 알들.

[뉴스데일리]동해해양경찰청(청장 김병로)은 포획·채취가 금지된 자연산 쥐노래미 알을 부화 직전 포획·채취하여 치어를 생산한 후 인공부화 생산한 것이라고 속여 납품한 수산종자생산업자 A씨(47세, 강릉거주)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혐의로 구속하고 쥐노래미 알을 불법채취한 어민7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하였다.

동해해경청에 따르면 A씨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및 안산시, 동해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쥐노래미 품종의 수산종자방류사업에 납품 하는 등 2015년 12월경부터 2018년 현재까지 6회에 걸쳐 국비 등 방류사업 보조금 5억3천7백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산종자관리사업 지침에 따르면 수산종자방류사업에 납품 할수 있는 수산종자는 인공 부화로 자가 생산한 것만으로 제한되어 있고, 자연산 종자를 불법으로 채취하여 생산한 치어는 납품 할 수 없다.

하지만 A씨는 수산종자 생산 확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종자생산에 사용되는 친어(어미쥐노래미)의 구입처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종자생산에 사용된 친어구입처를 허위로 기재한 신청서와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친어를 확인하는 공무원에게 먹거나 판매하여 없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속이고 수산종자생산확인서를 발급받아 쥐노래미치어 방류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품하여 국비 등으로 이루어지는 방류사업 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A씨에게 자연산 쥐노래미알을 불법으로 포획·채취하여 판매한 강릉시 선적 ○○호(2.99톤, 어장관리선) 선주 겸 선장인 B씨 등 3명과 이들의 지시로 쥐노래미알을 불법으로 포획·채취한 잠수부 C씨 등 4명을 수산자원관리법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 수사 중에 있다.

선주 겸 선장인 B씨 등 3명은 어업경력이 50년 이상된 어민들로 수중에 방란된 알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 자원회복 및 조성을 위하여 포획·채취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 잠수부들에게 지시하여 쥐노래미알을 불법으로 채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병로 동해해양경찰청장은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이를 발전시켜야 할 수산종자생산업자와 어업인들이 부화직전인 쥐노래미알을 불법으로 포획 채취 이를 이용하여 생산한 치어를 다시 바다를 돌려보내는 사업에 납품하여 금원을 취득한 것은 어업인으로서 비윤리적이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불법행위를 엄단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동해해양경찰청은 A씨와 같이 어민들과 공모하여 불법으로 포획·채취한 어류 알을 이용하여 수산종자를 생산한 후 방류사업에 납품하고 금원 편취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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