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장자연 씨.

[뉴스데일리]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배우 고(故)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 사건의 수사가 미진하게 이뤄졌다고 보고 공소시효가 남은 강제추행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장자연 사건'은 2009년에 경찰이 4개월간 수사를 했지만 유력인사에 대한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증거가 부족해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과거사위원회 지난달 2일 이 사건을 두고 사건 처리에 절차상 문제 등이 없었는지 등을 살피는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했고,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사건 처리가 적정했는지를 검토해왔다.

조사단은 "당시 검찰은 적극적인 허위진술을 한 사람이 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있었던 핵심 목격자 진술을 허위라고 판단했다"며 "그러면서도 검찰은 그렇게 진술한 동기에 대해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았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있는 이 핵심 목격자의 진술은 배척한 채, 신빙성이 부족한 술자리 동석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불기소 처분한 것은 증거판단에 있어 미흡한 점이 있다"라고 판단 사유를 밝혔다. 강제추행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장씨 관련 강제추행 혐의 사건의 공소시효는 69일이 남은 올해 8월 4일까지다.

위원회는 "조사단의 증거관계와 진술에 대한 비교·분석이 면밀히 이뤄졌고, 수사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타당하며 공소시효가 임박했으므로 검찰에서 재수사를 통해 사안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지었다"라고 밝혔다.

재수사 권고가 내려진 사안은 장씨 관련 사건 중 경찰과 검찰의 결론이 엇갈린 사건이다.

금융인 A씨는 2008년 8월 장씨 소속사 전 대표 김 모씨의 생일파티에서 장씨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로 입건됐다.

핵심 목격자인 여배우 B씨는 A씨를 가해자로 지목했고,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목격자 B씨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며 A씨를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