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여러 병원이 들어선 건물과 같은 부지에 위치했다는 이유만으로 약국 개설을 불허할 수는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약국과 의료기관의 종속 관계를 방지하는 데 의약분업의 취지가 있는 만큼 약국이 여러 병원 가운데 어느 곳의 시설·구내에 위치하는 지를 먼저 심리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위모씨가 창녕군을 상대로 낸 약국 등록사항 변경등록 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위씨는 2012년 12월 병원 4곳이 입주한 4층짜리 건물과 같은 울타리 내에 위치한 단층 건물에 약국을 이전하기 위해 지자체에 등록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해당 단층 건물은 의사인 A씨가 자신의 병원을 증축하면서 함께 지은 건물이었다.

창녕군은 해당 건물이 의료기관 시설·부지 내에 위치해 있고 전용통로가 존재하는 등 약사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약사법 제20조는 Δ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Δ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 복도나 계단, 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는 경우엔 지자체장은 약국의 개설등록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1, 2심은 해당 건물이 의료기관과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해 있지 않아 약사법에 어긋난다며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4층 건물은 여러 의료기관이 들어서 있는 한 동의 건물일 뿐, 그 자체가 의료기관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지자체의 처분사유만으로는 약국이 어느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 등에 위치한다는 것인지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약분업의 취지는 약국이 의료기관에 종속되거나 약국과 의료기관이 서로 담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지 건물 자체로부터 독립시키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다"며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한다고 볼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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