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수명 증가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나이를 기존의 60세에서 65세까지 늘려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하급심 판결을 반영해 향후 대법원 판례가 새로 정립될 경우 민사사건에서 인정되는 손해배상액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재판장 김은성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피해자 한모씨 등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이 인정한 배상금(2070여만원)에 280여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노동이 가능한 최종 연령인 ‘가동연한’을 1심이 60세로 본 것과 달리 항소심은 65세로 판단해 한씨의 ‘일실수입(사고없이 계속 일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수입)’을 더 인정한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1989년 판결 이후 지금까지 줄곧 가동연한을 60세로 인정해왔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평균 수명이 비약적으로 증가했고 모든 노동자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늘어났다며 “법원이 30년 가까이 유지한 가동연한은 더 이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가동 연한에 대한 과거 법원 입장을 그대로 고수한다면 실제로 경비원이나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사람 상당수가 60세 이상인 현실과의 상당한 괴리를 쉽사리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기초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65세란 것을 근거로 “국가가 공식적으로 65세까지는 돈 벌 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도 했다.

법원 관계자는 “종전에도 60세에 가깝거나 60세가 넘어 사망한 경우 보험 약관 등을 이유로 2∼3년 정도 가동연한을 더 인정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번 서울중앙지법 판결은 사고 당시 30세였던 피해자에게 65세까지의 노동능력을 일반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보험관계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만큼 상고시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한씨 등 원고와 피고 측은 아직 상고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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